개정된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공유
개정된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공유
  • 여인호
  • 승인 2017.03.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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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 20여명 사전연수
서부교육지원청-공사립유치원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28일 공·사립유치원장 및 업무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수감기관 사전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최근 교육부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및 공포로 정부보조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사립유치원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공·사립유치원장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청탁금지법’ 및 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사전 연수를 실시함으로서 새로운 규칙이 조기 정착돼 정부지원금 등이 교육활동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 수감기관 학부모 모니터링 및 감사참관인제 운영, 유치원 현장지원단 운영, 감사자료 작성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사립유치원 교육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고 현안문제에 대해 토론을 해 보는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이상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앞으로도 컨설팅 방문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유치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 운영으로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유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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