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골자는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지역신문 등 인쇄매체를 구독하는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특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이 언론재단 조사분석팀에 의뢰해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연간 신문구독료는 1조3천540억원이고, 국세청의 평균 소득공제 비율(14%)을 적용할 경우 구독료 공제혜택은 1천900억원이었다.
진 의원은 “프랑스에서는 모든 청소년에게 18세가 되는 해에 자기가 선택한 신문 하나를 1년 동안 무료로 구독할 수 있도록하고, 미국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을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그룹으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문발전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는 모든 신문에 적용되기 때문에 신문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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