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건네고 채용된 교사 무더기 퇴출
뒷돈 건네고 채용된 교사 무더기 퇴출
  • 남승현
  • 승인 2017.03.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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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학교법인 비리 연루자
10명 신규임용 취소 조치
금품수수 가담 교직원 9명도
법인 이사회에 징계 요구
대구시교육청, 초강경 대응
대구시교육청이 교원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립 K학교법인 소속 교사 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취소와 임용시험 비리와 관련된 교직원 9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초강경 대응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교사는 교단에 설 엄두를 못 내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채용비리의 고리를 끊는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K학교법인 소속 중·고교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모가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10명에 대해 임용을 취소했다

부정행위로 임용이 취소된 이들은 앞으로 5년간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시교육청은 임용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에 가담한 K 학교법인 전 이사장 딸이자 이 법인 소속 고교 행정실장의 파면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직원 9명에 대한 징계도 학교법인 이사회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검찰 수사로 K 학교법인 교사 채용비리가 드러나자 지난 1월 비리에 연루된 이사회 임원 5명에 대해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했다.

또 이 법인 소속 중·고교 학급 수를 감축하고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이 학교들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에 나섰다.

K 학교법인은 2015년 10월∼12월 중·고교 교사 선발 과정에서 응시생 9명을 채용하며 1인당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이사장, 행정실장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

응시생 1명은 금품을 건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면접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에 임용이 취소됐다

윤종식 시교육청 감사관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규 교사 채용 시 교육청 위탁을 유도하고, 사립학교 임용시험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K법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급 수를 올해부터 각 2개 학급씩 감축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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