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권한대행, 선고 이후 치안유지 당부
黃 권한대행, 선고 이후 치안유지 당부
  • 장원규
  • 승인 2017.03.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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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무위원 간담회
분야별 대책 마련 지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9일,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탄핵 이후 상황을 점검했다.

황 대행은 당초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요 부처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이후의 치안 질서 유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탄핵심판 결정 날짜가 10일로 확정되면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로 변경했다.

황 대행은 이날 긴급 간담회에서 탄핵심판 결정에 따른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하고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찬반 집회가 격화될 수 있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하게 치안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9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지역에 을(乙)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했다. 을호 비상은 갑(甲)·을·병(丙)호 비상령 중 2번째로 수위가 높은 단계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10일 서울지역에 갑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 비상 상황에서는 전 지휘관과 참모가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으며 가용 경찰력은 모두 동원된다.

이와 함께 황 대행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흔들림 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황 대행은 10일 오전에는 모든 일정을 비우고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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