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3일 동거녀와 동거녀의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P(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5일 대구시 서구 평리동 동거녀 A(50)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의 여동생(44)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뒤늦게 집에 들어온 A
씨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이들 자매와 함께 지난 2002년부터 분식점을 운영해오다 최근 경제적인 어
려움을 겪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P씨는 범행 후 경남 김해로 달아났다가 사건발생 8일이 지난 23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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