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시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조건
<팔공시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조건
  • 승인 2009.11.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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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국 (정치학 박사)

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겠다며 국회기물을 파손한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형사사건은 금고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정치권은 국회의원들의 폭력이 발생하는 그 당시는 징계다 제명이다 난리를 치고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항상 유야무야 지나간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다. 국회와 정치권이 동료의원들을 제때 심판을 못하니까 법원이 나서서 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처벌을 하는 형국이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징계소위원회는 올해 2월 민주당 의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인 출장정지 30일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해당징계가 국회본회의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으면 되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못하였고 그 후 7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윤리특위의 회의를 가동하지 않았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징계안도 올해 4월 하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특위는 이제까지 이 의원의 징계를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항상 되풀이 되는 것이지만 이래서야 정말 정치인과 국회의원의 말과 행동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정치와 사회의 엘리트와 지도자의 말을 국민들이 믿지 못해서야 어찌 국가와 국민의 대동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고 복장 터지는 일이다.

국회의 권위나 국회의원의 권위는 정치권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의 위정자들을 믿고 따른다. 위정자들을 국민들이 믿고 따르지 못하면 국가와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

또 하나 복장 터지는 일은 `세종시’ 처리문제에 있어서의 국회의원들의 행태문제이다. 최소한 나라 일을 다루는 국회의원은 자기 기준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고 보스의 지시나 보스의 신념에 무조건 따라서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지난 민주화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말에는 계파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일사분란하게 따랐다. 그 때는 그게 절대 선이고 또 따르는 국회의원의 신념과 배치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절과는 다르다. 독재시대도 아니고 절대 빈곤의 시대도 아니다. 개성과 다양의 시대다. 여러 계층의 국민들 욕구를 여러 계층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욕구를 담아내야 한다. 무조건 보스의 의지에 따라서는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인의 최종목표인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소신과 의지가 또렷했기 때문이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 당 당시 자기의 의지와 기준에 반한다고 당당히 소신을 밝히고 자기의 정치적 보스인 김영삼 전 대통령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가시밭길을 걸었지만 결국 정치적 최종목표인 집권에 성공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한인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정부에 대한 질의권, 의안발의권, 국정감사권 등을 잘 활용하여 자기의 정치적 개성과 성격을 국민에게 잘 전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잘 이행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의무인 국회본회의와 위원회 출석, 회의에 있어서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거나 국회의원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는 의무, 다른 의원을 모독하지 않는 의무, 의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부디 우리의 국회의원은 해박한 경제지식을 갖추고 국가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기를 바라고 국가와 지역구의 일의 우선순위를 잘 헤아릴 줄 알고 아울러 지역구의 어려운 난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 줄 줄 아는 국회의원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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