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호화청사, 과대청사 건립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호화청사, 과대청사 신축은 물론 각종 선심성 행정 등의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데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전문 보좌 인력이 없는 지방의원들이 지방정부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전문 의원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에 제대로 된 견제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성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런 호화청사와 같은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