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지, 주민세 받을 길 열리나?
원전소재지, 주민세 받을 길 열리나?
  • 김상섭
  • 승인 2009.11.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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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한수원으로부터 주민세를 대체한 지역개발세를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연인즉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고, 1983년부터 2008년까지 25년간 이 부담금을 서류상으로만 적립해 왔다.

그러나 오는 2014년부터는 적립금을 15년간에 나눠서 방폐물관리공단에 분할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 25년간 서류상으로만 적립됐던 부담금이 한수원의 소득으로 산입되면서 국세청에 납부했던 법인세를 2010년부터 환급받게 되면서 발생했다.

한수원이 내년부터 3년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법인세를 같은 기간 동안 내야 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처리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한수원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거둬들이고 있던 원전소재 지자체는 주민세를 받을 수 없어 재정이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울진군과 영광군은 한수원의 주민세가 군세 총액의 50%나 부도가 날 형편이다.

이에 무소속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는 25일 한수원이 원전 소재 지자체를 위해 현행 kw당 0.5원씩 납부하고 있는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50% 내에서 줄이거나 높일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원전지역 지자체의 주민세 세수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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