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견인차 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부 견인차는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위반, 불법유턴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기도 한다.
또한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주요사고 지점 부근인 도로 곳곳에 견인차량을 불법주정차 한 채 대기하고 있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처럼 무질서한 견인차의 운행질서를 바로 잡아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경찰청에서는 매년 견인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신호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포함),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불법 주, 정차 위반, 경음기 울림 등으로 소음발생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사고현장에서 견인차들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단순히 견인업체 간 무한경쟁 속에서 그들의 실적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법의 부재와 함께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감을 조성하며, 도로의 교통질서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향후 허가 등을 통한 견인업체에 대한 규제와 관련자에 대한 법규 및 인성교육 그리고 관련 공기관의 감독과 철저한 관리 및 단속이 행해져야 하며 무엇보다 견인차량 운전자들은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정화(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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