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폭·보복운전은 ‘이젠 아웃’
음주·난폭·보복운전은 ‘이젠 아웃’
  • 승인 2017.04.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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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계장경위-전종업
전종업 청도경찰서 경무계장
반칙은 운동경기에만 있는게 아니다. 우리 생활에도 많은 반칙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들거나, 차 두 대가 서로 신경전을 펼치며 과속하는 것을 보면 심장이 쫄깃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선다. 이런 운전자들때문에 초보나 여성들은 운전이 무섭다. 아내도 아이들을 태우고 갈 때는 마치 전쟁터를 나가는 심정으로 운전대를 잡는다고 한다. 경찰은 이런 생활 주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바르고 건전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100일간 3대 교통반칙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난폭, 보복운전, 얌체운전이 해당된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최근 5년(2011년~2015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13명은 음주운전 피해자였다. 이 기간 동안 음주사고로 3천450명이 희생되었다.

난폭운전은 도로 위의 흉기다.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 등 9가지가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난폭운전으로 규정되면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구속은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입건의 경우 면허정지 40일이다.

보복운전은 처음에는 사소한 언쟁으로 시작되었다가 욕설, 주행방해, 폭행 등 과격하게 변한다. 이유는‘단지 양보해주지 않아서’이다.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라도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된다.

얌체 운전은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차선 변경하기, 새치기, 정체된 도로에서 수시로 차선 변경하기, 꼬리물기, 갓길 주행하기,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운전하기, 창밖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 버리기 등 말 그대로 얌체 행위다. 갑자기 끼어들거나 교차로 꼬리물기는 지속적인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과속, 보복운전으로 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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