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주 경전철과 사드 맞교환 반대”
“대구~성주 경전철과 사드 맞교환 반대”
  • 남승렬
  • 승인 2017.04.05 17: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쟁위 “경제성 없는 부도수표”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피해지역 지원대책으로 성주군 측에 경전철 건설을 비롯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제시했으나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은 숙지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 예정지 인근에 사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주민들이 느낄 공포는 나 몰라라 하고 사드를 고속도로나 경전철과 맞바꾸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동안 정부에 각종 지원을 요구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를 내지 않았던 성주군은 조만간 국방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5일 ‘성주군수는 사드 알박기의 부역자가 되려 하는가’ 제하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국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김항곤 성주군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드 배치 절차를 가속하는 부역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정부가 대표적인 지원대책으로 제시한 대구~성주간 경전철 건설과 관련, “경제성 검토도 없이 발표한 ‘부도수표’”라며 “김 군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군민들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대구~성주간 고속도로 건설 △대구~성주간 경전철 건설 △대구~성주간 국도 30호선 병목지점 교차로 개설 △초전면 경관정비와 전선 지중화 사업 △성주 참외 군부대 납품 △제3하나원 건립 우선 지원 등 9개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한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등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국민 청구인단 1천500여명은 6일 헌법재판소에 사드 배치 절차의 적·위법성을 따지는 헌법소원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남승렬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