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값 계산
목숨값 계산
  • 승인 2017.04.11 13: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여러 가지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피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이 가입한 보험사, 국가 및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된다.

법원, 피해자, 상대방은 좋으나 싫으나 하는 수 없이 사람의 목숨값을 돈으로 계산할 수 밖에 없다.

유족은 결코 망인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의도는 없고 가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돈으로 환산하여 배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은 알지만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돈으로 계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은 찾기 곤란하다.

사람이 사망하면 위자료,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극한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가 발생하고 그 위자료는 사망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유족들에게 상속된다. 법원에 가면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신체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의 몸값이 달라지는 씁씁한 현실이 존재한다.

신체 건장한 젊은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최고 8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사고에 대하여 사망자 본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 개입하거나 노령 또는 이미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을 경우 위자료 금액은 감액된다.

위자료 금액의 최상한은 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대략적으로 최고액을 8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재벌회장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여도 위자료는 8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이외에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부모 500만원, 형제자매 300만원 정도이다.

적극적인 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각종 비용이 지출되는 것에 대한 배상이다. 주로 장례비, 병원치료비, 개호비(사고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등이 문제된다. 장례비는 통상 300만원 전후 인정된다.

소극적인 손해라 함은 사망 또는 신체 장애가 발생한 순간부터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말한다. 직장인이 사망한 경우 직장의 월수입, 장래 호봉승급이 인정되는 경우 호봉승급에 따른 월수입 증가액, 정년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퇴직금까지 전부 계산한다. 직장이 없는 사람의 수입이나 정년퇴직 후 수입은 62세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22일 일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고, 2017. 1. 기준 도시일용노임은 1일 102,628원, 월 22일 일하는 것으로 하여 월 2,235,816원을 벌수 있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월수입 300만원의 30세의 신체 건강한 자가 본인 과실 0%로 사망할 경우 62세까지 일하는 것을 전제로 32년 동안의 장래 수입을 계산하게 되는데, 62세까지 총 1,152,000,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장래 발생하는 수입을 현재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고 법원이 주로 사용하는 호프만 방식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687,676,867원이 현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여기에서 다시 사람이 살면서 총 수입의 1/3 정도를 의식주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총 수입의 1/3을 공제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458,030,600원이다.

최종적으로 유족이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돈은 사망자 본인 위자료 8천만원, 가족의 위자료 약 800만원, 장례비 등 300만원, 일실수익금 458,030,600원의 합계금 549,030,600원이 된다.

최근 수년 동안 천안함, 세월호, 대규모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고에 대한 국가, 행정기관, 회사 등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손해배상금 및 각종 성금 등을 합하여 위 계산 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면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여튼 경제적으로는 혜택을 받은 것이 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