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헬기 8대로 사드 장비·물자 수송
軍, 헬기 8대로 사드 장비·물자 수송
  • 남승렬
  • 승인 2017.04.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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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굴착기·컨테이너 등
주민과 물리적인 충돌 예방
투쟁위 “평탄작업은 위법행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반대 여론이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軍) 당국이 헬기를 이용해 사드 배치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수송했다.

11일 국방부와 성주군,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30여분간 시누크 헬기 8대가 사드 배치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성주골프장으로 옮겼다. 군 당국은 불도저 2대, 굴착기 1대, 컨테이너 2대, 물탱크 2대 등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파거나 평탄작업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사드배치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주민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육로가 아닌 공중으로 물자와 장비를 수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은 11일 현재까지도 성주골프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지난 10일 오후에 열린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군수로서 지역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방부가 지자체장의 의견 없이도 사드배치를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성주투쟁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의견서 제출 시기는 정하지 않았고 검토 중에 있다” 고 밝혔다.

이에 원불교 측은 “지금의 국정공백 상태에서는 어떠한 일도 정당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사드 관련 모든 절차와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을 대선 이후까지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

추홍식·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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