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 0.3%p 금리 우대
대구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 0.3%p 금리 우대
  • 강선일
  • 승인 2017.04.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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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국토부, 혜택 MOU 체결
안정성 높이고 이동 불편 줄여
DGB대구은행이 이달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을 받으면 최대 0.3%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준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에서 작성하는 방식이다.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안전성은 물론 주민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대구은행은 11일 국토부와 주택을 비롯 상가·토지·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이런 내용의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구은행 이용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포인트 할인받고, 인터넷·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없는 담보대출 이용시에는 0.1%포인트를 추가해 총 0.3%포인트의 금리를 할인받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대출(잔금)1억7천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최대 0.3%포인트의 대출금리가 인하돼 650만원 정도의 이자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대구은행은 여기에다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는 대출 알선수수료 10%를 추가 지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 수는 작년 1천380명에서 올해 4월 현재 3천103명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카드할부(5만원 캐시백 제공) 혜택은 물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 등이 제공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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