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사드 부지 무상 공여는 위법”
“미군에 사드 부지 무상 공여는 위법”
  • 남승렬
  • 승인 2017.04.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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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민변 기자회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
정부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무상 공여 합의가 오는 주말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부지 무상 공여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갑)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유재산인 국방부의 사드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며 “국방부가 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사드 배치를 조속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주말께 사드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데 합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의 사드 부지 무상 공여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유 의원과 민변 측은 ‘위법성’ 카드를 꺼낸 이유로, “사드 부지 무상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했다는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2010년 10월 정부가 발의, 이듬해 3월 국회를 통과, 공포됐다.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을 개별 부처가 개별법을 통해 특례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다. 개별법상 특례를 통해 국유재산이 과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것.

그럼에도 불구,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무상 공여를 진행하는 배경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있기 때문이다. SOFA는 미군에게 제공되는 시설구역에 대해서는 미국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SOFA에 의한 국유재산 무상 공여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혹은 장기 사용허가’, 다시 말해 ‘국유재산 특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유재산 특례’ 요건 등을 규정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SOFA가 빠져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 1항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별표에 SOFA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모든 부품이 정렬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는 등 사드 한반도 배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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