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개발 ‘법적 분쟁’…시민 피해 어쩌나
문경관광개발 ‘법적 분쟁’…시민 피해 어쩌나
  • 전규언
  • 승인 2017.04.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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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대 대표이사 재선임에
일부 주주측, 총회 결과 불복
결의 무효·취소 소송 제기
시민 주주들, 파행 운영 우려
대표이사 재선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시민회사 문경관광개발(주)이 상당기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사태 추이에 지역사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본지 17일자 8면 보도)

지난달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임기를 마친 현영대 대표이사가 이사로 재선임됐지만 이에 불복한 일부 주주 측이 재선임 반대에 이어 최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주총회 결의무효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인원 전 시장과 이선화 사외이사는 지난 12일 회사를 상대로 ‘원고 박인원의 대리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거절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상법 제36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주총회 결의무효 및 취소 소송을 냈다.

또 동시에 현영대씨를 상대로는 ‘지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 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신청했다.

회사는 지난 주총 이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3차례 이사회를 열었지만 두 차례는 10명의 이사 중 절반이 참석치 않아 열리지 못하고, 지난 19일 세 번째 가까스로 소집된 이사회에서도 대표이사 선임은 불발됐다.

비정상적 운영이 거듭되고 있는 회사가 다시 법적 분쟁에까지 휘말리게 되면서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회사 주주이기도 한 시민 A(65·점촌동)씨는 “이사로 재선임(찬성 25만5천850표, 반대 15만1천720표)한 다수의 뜻을 존중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판에 딴지를 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회사가 어떤 이유로든 어렵게 되면 결국 손해는 주주인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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