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성실 상환 채무자의 부담 완화 및 사회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채권보전 해제비용’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제도는 부실 정상화 또는 채무상환시 채무자가 부담하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해제비용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보는 연간 4천여명의 채무자들이 해제비용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도입으로 성실 채무상환자 및 사회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채무자 부담완화 및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제도는 부실 정상화 또는 채무상환시 채무자가 부담하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해제비용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보는 연간 4천여명의 채무자들이 해제비용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도입으로 성실 채무상환자 및 사회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채무자 부담완화 및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