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활안정 금융지원 늘린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금융지원 늘린다
  • 강선일
  • 승인 2017.05.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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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맞춤형 제도
대학생 등에 주거·교육비 지원
中企 취업자는 우대금리 혜택
햇살론 지원 신용등급 완화도
취약계층과 청년·대학생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2천만원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부터 취약계층 및 청년·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내용은 △취약계층 및 청년·대학생 주거비·교육비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우대금리 지원△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지원 △청년·대학생 햇살론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만29세 이하(군필자는 만31세 이하) 청년 및 대학생은 햇살론 보증재원을 기반으로 최대 2천만원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85㎡ 이하 주택 거주자로 대출금리는 연4.5%며, 2년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농·축·수협 및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금리 2.5%로 최대 2천만원까지, 2년내 원금일시상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5년내 원리금분할상환(거치 1년) 방식으로 최대 500만원의 교육비를 4.5%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는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지점으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 취업후 1년 이상 근무한 청년·대학생은 햇살론 대출 잔여금의 금리를 기존 연4.5%에서 1.5%포인트 내린 3.0%로 우대 적용해주고,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주는 금융기관의 우대적금 만기해지시 연2.0%에 해당하는 이자를 1년에 한해 추가로 얹어준다.

아울러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도 개선돼 신용등급 기준은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연소득 기준은 3천만원 이하에서 3천5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로 늘어났다. 지원한도는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1천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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