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h당 최대 50원 임대료 지급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부지 제공자에게 사용전력 kWh당 최대 50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건 개선을 위해 주유소·카페,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무료 설치 지원 및 설치부지 공모를 하고 있다. 접근성과 입지 등을 종합 고려해 설치부지로 선정되면 kWh당 최대 50원을 부지 제공자에게 임대료로 지원한다.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개인 및 법인 부지 제공자는 오는 31일까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건 개선을 위해 주유소·카페,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무료 설치 지원 및 설치부지 공모를 하고 있다. 접근성과 입지 등을 종합 고려해 설치부지로 선정되면 kWh당 최대 50원을 부지 제공자에게 임대료로 지원한다.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개인 및 법인 부지 제공자는 오는 31일까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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