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송금하면 유아용품 배송”
“돈 송금하면 유아용품 배송”
  • 전규언
  • 승인 2017.05.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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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전과 84범 구속
문경경찰서는 15일 인터넷상에서 물품을 보낸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특정 물품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낸다”고 속여 15명에게 2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각종 물품을 보낼 것처럼 속인 A씨는 특히 유모차, 유아도서, 장난감 등 유아용품을 구하는 부모들을 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5만∼20만원 유아용품에 돈을 아끼지 않는 부모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5년간 이 같은 상습사기를 저질러 전과 84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경=전규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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