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월6일 (주)SH건설(대표 황민석)이 신청한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산 13-1 외 1필지 9천124㎡에 일반철골 구조의 지상1층 1천790㎡의 창고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고분군이 많은 지역으로 칠곡군이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사업비 1억1천400만원을 투입, (재)경북도문화재연구원에 문화재분포지도 제작사업 용역을 의뢰한 곳이다.
용역결과 이 곳은 특히 고분군이 많은 곳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개발행위시 관련부서와 협의해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
이에대해 군 새마을과 관광문화재 담당자는 관련 내용을 담은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2005년 1월 발간해 각 부서에 배포하면서 이들 유적지 일대의 각종 개발공사 허가 등에 참조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를 외면한 채 칠곡군 허가부서는 (주)SH건설이 학하리 고분군 밀집 지역에 신청한 창고건축을 허가해 줘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허가후 문제가 불거지자 문화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놓고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창고 건축을 허가해 준 군 허가과 이모 과장은 “창고건물은 2008년 7월 29일 건축허가가 접수돼 인근 학교 교육환경위해를 이유로 반려했으나 신청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승소했기 때문에 부득이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곳이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명시되지 않고 단지 토지관리구역으로 돼 있어 행정심판에서 칠곡군이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 문화재관리부서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문화재 분포지도에 나와있을 경우 허가부서에서 이를 참작, 부서간 협의를 거쳐 허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