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벌금 500만원이상 ‘의원직 제명’
국회폭력 벌금 500만원이상 ‘의원직 제명’
  • 장원규
  • 승인 2009.12.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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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선진화특위, 정치선진화법안 제출
여당은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휘두를 경우, 제명 등 국회폭력 추방과 상시국회 도입을 골자로 한 내용의 ‘정치선진화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위원장 주성영 의원)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주성영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안은 2개의 제정법(국회회의방해범죄가중처벌법, 국회질서유지법)과 국회법 등 6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며 “18대국회가 폭력추방과 정치선진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꼭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회의방해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국회폭력행위로 벌금 500만원이상 선고시 의원직에서 제명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또 형법상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피해자 동의 없이도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국회에서 흉기를 이용하거나 집단 폭행시 정해진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토록 했다.

국회질서유지법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과 표결 의무를 명시하고 표결 종료시까지 의석이동과 의장석 점거를 금지했다.

대리투표와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 안에 경찰을 투입할 수 있는 경찰지휘권을 의장에게 부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매년 2·4·6월 열리는 임시회 기간을 2~7월로 확대하고 매달 1일 자동개회를 의무화했다.

또한 원구성이 지연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강제 선임토록 하고 세비지급을 중단토록했다.

개정안은 또 20일 안에 모든 법안이 상임위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법안 제출일로부터 240일 내로 본회의 처리 기간을 명시했다. 국정감사도 임시회 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연간 25일 한도 내에서 열 수 있도록 상시국감체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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