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경북 김천과 구미지역 야산에서 상습적으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5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총책 A(51)씨와 도박에 참여한 B(여·60)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14회에 걸쳐 경북 김천과 구미 일대 야산이나 펜션 6곳에서 속칭 ‘아도사키’(줄도박) 도박장을 열거나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치밀하게 역할을 나눠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것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창고장’(총책), ‘마개’(패 돌리는 사람), ‘상치기’(판돈 수거·분배), ‘문방’(망 보는 사람), ‘전주’(돈 빌려주는 사람), ‘병풍’(내부 질서 유지), ‘무수리’(간식 판매자), ‘선수’(도박 참여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 한판에 300만∼500만원이 오가는 도박판을 벌였다.
경찰은 “하루 평균 100판 이상 도박이 벌어졌기 때문에 14차례 도박판에 오간 돈은 약 5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전북 전주나 제주에서 원정 도박을 하러 온 사람도 있었다”며 “A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차 접근이 어렵고 인적이 드문 야산을 옮겨 다니면서 도박장을 열었다”고 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문방을 피해 3시간가량 산을 타고 도박장에 접근, 이들을 붙잡았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도박은 사회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파탄의 원인이 된다”며 “경북지역에서 암암리에 자행되는 다른 도박판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남승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