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려 수백개 대포통장 유통
유령회사 차려 수백개 대포통장 유통
  • 김무진
  • 승인 2017.05.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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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개 범죄조직 34명 적발
불법도박 조직에 팔아 11억 챙겨
신종도박조직 2개파 9명 적발도
100여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유통시켜 10억여원을 챙긴 3개 범죄조직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사들인 2개 도박조직 일당도 함께 적발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0일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통장을 유통한 3개 대포통장 유통조직 일당 34명을 적발해 A(35)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하위 조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4명은 지명수배했다.

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A씨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사들인 B(45)씨 등 6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도주한 조직원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35)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경북·부산 등에 유령회사 122개를 차린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467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넘겨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닉자산을 추적해 A씨 등으로부터 2억원 가량의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3개 대포통장 유통조직 수사 과정에서 중국과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신종도박조직 2개파 9명을 적발, B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조직원 3명을 추적 중이다.

B씨 등은 지난해 2~12월 사설선물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122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운영했고, 또 다른 조직원인 C(41)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68억원 상당의 신종 ‘아바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 2개 도박 조직이 운영한 도박자금 규모는 총 190억원에 달했으며, 검찰은 이들로부터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박성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조직 및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이들 2개 범죄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서민을 울리는 사행성 범죄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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