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고분군에 창고건축 문화재청 현황 파악
칠곡고분군에 창고건축 문화재청 현황 파악
  • 칠곡=신영길
  • 승인 2009.12.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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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본지가 3일자로 칠곡군 학하리 고분군 밀집지역에 창고건축을 허가,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문화재청은 현황을 파악,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3일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 지표분포도를 작성, 분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실태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하리 고분군은 칠곡군에서 허가한 창고형 건축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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