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살해 암매장’ 충격 … 노인학대는 112 신고
‘노모 살해 암매장’ 충격 … 노인학대는 112 신고
  • 승인 2017.06.0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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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운 계장
홍석운 대구중부경
찰서 여성청소년계
최근 서울에서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아들이 범행을 자수해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다. 노모를 살해한 아들은 작년 3월경 서울 자신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기가 힘들어 누워 있던 어머니(78세)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살고 있는 집에 시멘트와 벽돌을 이용해 현관 계단 아래 시신을 묻었다는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매년 6월 1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자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으로 실제 발생 대비 신고율이 아주 저조하다고 한다.

노인실태조사에서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9%에 비해 신고율은 0.5% 수준이라고 한다. 대구 지역 노인학대 신고 통계를 보면 2014년 289건, 2015년 32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구경찰에서는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다.

노인학대를 65세 이상 노인을 노인학대의 대상으로 하나 복지적 측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대상이므로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가능하다.

더불어 노인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을 적용해 기존 법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용 중 발견된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로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보면 형법상 상해·폭행·유기·학대·협박·살인·강요·공갈·재물손괴 등을 들 수 있으며, 노인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와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등이 있다.

특히 노인학대는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려하는 실정으로 학대 가해자는 아들, 배우자, 딸 순으로 친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찰에서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중심으로 사후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인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우리 모두 주변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노인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학대는 초기 단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노인학대 발견시 즉시 112로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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