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급대원 폭행 처벌 수위 세졌다
경북 구급대원 폭행 처벌 수위 세졌다
  • 남승렬
  • 승인 2017.06.11 15: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10건 중 8건 ‘징역형’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10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징역형(1심 기준·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했다. 나머지 2건 가운데 1건은 벌금형, 1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급대원 폭행사건 가운데 징역형 비중은 2013년 14건 중 2건, 2014년 8건 중 2건, 2015년 15건 중 6건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올해도 3건 가운데 1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고 2건은 재판 중이다.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50건 가운데 90%인 45건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한 묻지 마 폭행이었다.

경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않자 지난해부터 사건처리 전담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 방해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