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기단 운영위 '감싸기 아니냐'
최근 구미시 운동경기단 운영위원회가 선수들의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감독에게 연봉 50% 감봉으로 마무리하는 선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가 구미시체육회를 통해 운동경기단을 운영하면서 선수들 개인통장으로 지급된 계약금 일부를 구미시청 소속 한 운동경기단 감독인 A씨가 횡령했다. A씨는 2006년 1명, 2007년 2명의 선수 계약금 1천200만원을 자신에게 되돌리는 수법으로 횡령, 불구속 입건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대해 최근 구미시소속 운동경기단 운영위원는 A감독에게 내년 연봉을 절반으로 감봉하는 결정을 내리고 감독직을 유지토록 하는 후한 결정을 내렸다.
이를 놓고 일부 시민들은 “선수들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선수와 시민들의 진정으로 드러났는데 이 감독을 유임시키면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겠느냐” 며 해임이 마땅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징계를 결정한 운동경기단 운영위원들이 체육관련 부서 공무원과 구미시체육회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돼 감독을 의도적으로 감싸주는 것 아니냐”며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A감독의 재계약은 올해 연말 이뤄질 예정인데 A감독은 횡령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선수 스카우트를 위해 활동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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