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 조사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 조사
  • 영덕=이진석
  • 승인 2009.12.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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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11일까지
영덕군이 오는 11일까지 주민등록 허위 전입신고 여부 파악을 위한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벌인다.

이번에 벌이는 사실조사 대상은 지난 10월 14일부터 실시된 온라인 전입 신고제 실시와 관련한 조사가 이뤄진다.

온라인을 통한 전입세대를 비롯, 거주불가 지역에 등록된 세대,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내 3세대 이상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등의 전입에 따른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군은 사실조사 기간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허위전입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자진 이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도 자율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별 조사서 작성, 최고 공고기간 각 7일을 거쳐 주민등록 직권조치에 들어간다.

영덕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기간에 조사원의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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