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신문기사
자극적인 신문기사
  • 승인 2017.06.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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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변호사
신문기사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징계 받고 사직한 전직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일반적으로 징계 받고 옷을 벗은 전직 판·검사들은 변호사 등록 시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거쳐 등록의 금지나 허가가 결정되는데 이 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심위를 열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다’라고 하였고, 특히 ‘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법관징계위는 감봉 3개월을 결정 하였으며, 검찰은 초범이고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해당 판사는 최종적으로 사표를 제기하여 나중에 변호사 개업신청을 하였다’라고 하여 마치 해당자에게 기소유예 처분한 것, 변호사 등록을 허용한 것에 큰 비리가 있거나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진행된 듯한 내용으로 기사화하였다.

위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가장 썩은 곳이 사법부다.

저 자격증(변호사 자격증을 지칭)은 범죄를 저질러도 봐주는 자격증 같다, 성매수자가 기소유예? 이런 경우가 있남?, 왜 기소유예, 일반인은 재판에 넘기는데 판사라고 봐주냐’라는 등 해당자를 기소유예한 것은 큰 문제이고 더구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한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물론 성매매는 위법행위이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매수자가 판사인 경우 일반인보다 혜택을 받을 이유도 없지만 불이익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일반인 성매매사건의 경우 여러 건의 성매수가 적발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또한, 일반 직장인이 성매수로 적발될 경우 우리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해임 조치를 하는 곳은 전혀 없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자에 대하여 법원이 감봉 3개월 조치를 하였고, 해당자가 스스로 사표를 제출 하였는 바, 해당자는 적어도 법원에서 약 15년 정도를 재직하였고, 이 건 한 번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충분한 법적인 책임 및 도의적인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회의 성매수의 형량은 매우 낮아 단순 폭력행위 정도에 불과한 점에서 단순 폭력 전과 있는 사람이 대기업, 공무원 입사 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과 비교할 때 변호사 등록을 받아 주는 것이 큰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법을 다루는 것이고 위법행위를 한 자를 변호사로 받아 주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범죄 형량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이다. 어떤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 및 징계를 할 경우 해당 범법행위와 비슷한 정도의 다른 범법행위, 더 수위가 높은 범법행위, 더 수위가 낮은 범법행위를 비교 형량하여 그 처벌 및 징계의 수위를 정하고, 여론에 따라 무작정 일시적으로 높은 처벌 및 징계수위를 정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생각하면서 판사의 성매수와 일반인의 성매수를 비교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고 하여 판사를 더 봐주는 것은 전혀 아니고, 또 일반 공무원이 성매수로 인한 징계는 절대 해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도 판사는 사표까지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변호사 등록을 받아준 것이 무언가 특혜를 베푼 것처럼 보도한 기사는 공연히 일반인들에게 ‘법원 및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 으로 전혀 공익적인 기능이 없는 말초 신경만을 자극하는 기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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