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활발한 규제개혁 활동…성과로 이어지길
경북도 활발한 규제개혁 활동…성과로 이어지길
  • 승인 2017.06.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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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경북본부장
‘규제’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제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할 경우 오히려 시장실패를 유발하고 기업활동에도 제약을 줘 경제를 위축시킨다. 불필요한 규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쳐왔다. 98년 김대중 정부는 지금의 민관합동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규제혁파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참여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은 지속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전봇대’, ‘손톱 밑 가시’로 상징되는 규제개혁 정책을 펼쳐왔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물론, 재벌을 개혁하고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는 강화가 예상되지만, 서민경제와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는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급변하는데도 과거의 잣대로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이를 없애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다.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곳곳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OECD도 각국 정부의 규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해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연구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경북도의 활발한 규제개혁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민간참여를 통해 수요자와 현장중심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은 돋보인다.

경북 동부권,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등 권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7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32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개선에 착수했다.

자동차 렌트회사에서 화물차를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데는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은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라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만을 허용하고 있다. 화물차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렌트회사에서 취급할 수가 없다.

승용차나, 승합차로 운송이 어려운 소화물 운반 시에는 용달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렌트회사 관계자들도 소형화물차 취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

귀농이 활성화 되면서 귀농인 자격요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 대상으로 발굴됐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귀농어업인’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귀농어업인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으로 정의함으로써 시·군의 농어촌 읍·면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에서 농업 외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이 귀농할 경우엔 ‘귀농인’으로 인정 받지 못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민이라도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귀농어업인으로 인정해야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등 사회변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사업에도 허점이 있었다.

최근 몇 년동안 출생아수 감소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분만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원자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분만취약지를 60분내 분만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이고, 60분내 분 내 접근 불가능한 가임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으로 공모를 한정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분만취약지’의 범위를 분만병원 또는 시설이 없는 지자체에서 참여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규제개혁은 행정기관의 노력에 머물러선 성공할 수 없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생활 주변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심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에 경북도는 규제개혁신고센터(1588-7310)를 상시 운영 중이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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