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원활한 사회복귀 돕는다
정신질환자 원활한 사회복귀 돕는다
  • 남승렬
  • 승인 2017.06.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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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신건강복지법 대비
13개 의료기관 진단기관 지정
무연고자 변호인 후견인 선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이달 말 정신질환자들의 대거 퇴원이 예상되면서(본지 19일자 3면 보도) 대구시와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시 서로 다른 기관 전문의 2인의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 전면 개정·시행됐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법이 시행되지만 까다로운 입원 절차로 정신질환자들이 대거 퇴원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6월 한 달 간 시기적 쏠림에 대비한 예외 규정으로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진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진단의사 부족에 따른 정신질환자 퇴원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

대구시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됐다. 대구시는 지역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 12개 기관과 부곡 국립정신병원을 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추가 진단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또 개정법에 의해 구청장·군수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역의 정신요양시설 무연고자 112명의 계속 입소를 위해 변호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청구 소송이 21일 확정 예정으로, 이후 정신요양시설 입소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대신, 이들을 사회에 원활히 복귀시키는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9일 구·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과 현안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퇴원 또는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복지와 연계한 전문적 사례관리 대응책을 논의했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건강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준비를 계속 해왔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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