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1일 오피스텔 방을 빌려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위반)로 업주 H(35)씨와 여종업원 3명, 손님 1명 등 5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오피스텔 방 12개를 임차하고 20대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불특정 남성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 회당 10만∼1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규열·남승렬기자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오피스텔 방 12개를 임차하고 20대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불특정 남성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 회당 10만∼1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규열·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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