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특별법 개정 주민설명회
고도보존특별법 개정 주민설명회
  • 경주=이승표
  • 승인 2009.12.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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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특별법 개정을 위한 경주시민설명회가 7일 오후 경주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정수성 국회의원(무소속)의 `고도경주는 육성되어야 합니다’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토론회와 함께 개최됐다.

경주시의 중요 현안 중 하나인 `고도보존특별법개정’을 위한 설명회는 (사)경북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동국대 조경학과 강태호 교수는 `고도보존특별법의 개정목적 및 방향’, 경주대 관광개발학과 조용기 교수는 `고도보존특별법의 주민지원 및 재원조달개정방안’이란 의제를 발제했다.

이어, 김성수 경주시의원과 동국대 국사학과 김신재 교수, 경주대 부동산컨설팅학과 한상훈 교수, 박홍국 위덕대박물관장과 이종일 경주시상가발전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설명회에서 발표된 개정안은 현행 법률 중 4가지의 문제점(규제, 국고지원, 재원조달, 시행부진)을 지적하고 이의 보완책으로 보존위주로 되어있는 현행법 체계를 보존과 정비, 주민지원과 재정확보방안을 동시에 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의 명칭도 고도보존 특별법에서 고도육성특별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물론, `국고지원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서 `하여야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고도육성계획수립 후 지구 지정후 과도한 규제를 차단하는 육성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주민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국고지원의 건, 그리고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할 수 있어야하는 재원조달의 보장이 분명해야 한다는 등 3가지 항을 담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고도보존특별법’의 많은 문제점을 찾아 내 `고도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의 명칭변경과 함께 이를 보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통해 개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주시민들의 폭넓은 여론을 청취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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