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자 주택 소유여부도 확인
은행, 대출자 주택 소유여부도 확인
  • 강선일
  • 승인 2017.07.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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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대출 규제 강화
서울·경기·부산 일부지역 시작
대구도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한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대출 규제가 3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서울과 경기·부산 등의 일부지역을 시작으로 은행들이 주택대출을 해 줄 때 대출자의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2일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주택대출 규제는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시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현행 70%와 60%에서 각각 10%씩 내린 60%와 5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이들 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50%를 적용한다.

대구를 비롯한 대다수 지방의 경우 당장은 강화된 주택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따라 일부 선수요가 몰리면서 대출신청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19대책에 포함된 대상지역을 시작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주택 소유여부 확인 요청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이날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 등이 주택대출을 할 때 대출자가 주택을 몇 채나 소유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투기 수요를 사전 차단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보다 강화된 대출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청약 및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시 필요한 주택소유 여부(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LTV·DTI 등 대출규제에는 무주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6.19대책에서 대출규제는 강화하되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금융기관 요청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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