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전 회장 정우현
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전 회장 정우현
  • 승인 2017.07.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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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갑질논란의 미스터피자 전 회장 정우현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出店)’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제기된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자 그룹 회장이 3일 검찰에 출석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8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각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뒤 조사실로 올라갔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탈퇴한 이모(41)씨가 인천에서 새로운 피자가게를 차리자, 그 인근에 점포를 낸 뒤 피자를 팔 때 돈가스를 공짜로 끼워주거나 1만4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파는 등 이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미스터피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미스터피자 측이 ‘보복 출점’을 통해 탈퇴한 가맹점 점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자료도 확보했다.

정 전 회장은 또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중간 납품 업체를 끼워 매년 수십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 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일반가보다 비싼 가격의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취임하며 “특권과 반칙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천명한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번째 주요 사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 정 전회장은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갑질 보복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정 전 회장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치즈 통행세와 보복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은 지난 26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대주주는 정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현 사내이사, 그 다음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이는 딸 정지혜씨다. 미국 국적인 아들 정순민 이사와 딸 정지혜씨가 각각 16.09%(1355만7천659주)와 6.44%(542만3천63주)를 갖고 있다. 이외에 미성년자인 손자 정민희씨가 1.63%(137만5487주), 친인척으로 알려진 정영신씨가 6.44%(542만3063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한 가족이 회사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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