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상황 ▲대상 ▲절차적 요건으로 구분하고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권상정을 위한 상황요건으로 국가의 비상사태나 재난 등 위원회가 법안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각 원내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된 경우로 제한했다.
직권상정 대상으로는 법안이 제안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했다. 하지만 20일이 경과됐더라도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국가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민주당은 또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도 10일 이상으로 규정해 법안 처리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도 강화했다.
이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직권상정을 위해서는 ‘상황, 대상, 절차적’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개정안으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아예 폐지하느냐 요건 강화하느냐를 놓고 고심했는데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미국 등 주요 6개국 어느 곳도 직권상정 제도가 없지만, 관행 등을 감안해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쟁점법안과 관련, “지금 소위 야당이 ’MB악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더 이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그것으로 인해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여야 극한 대립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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