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청약 가능
대구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청약 가능
  • 강선일
  • 승인 2017.07.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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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투기 차단·시장 안정 위해
거주제한 기준 한층 강화키로
기존보다 3개월 더 늘어날 듯
대구시가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세력 사전차단을 위해 현재 ‘대구에 3개월 이상 실거주한 사람’으로 정해 놓은 청약제한 기준을 ‘6개월 이상 실거주자’로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6·19부동산대책’에서 대구가 청약조정지역에 미포함됨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 등지의 투기세력들이 지역 분양시장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6개월 거주제한 카드는 2015년 상반기까지 급등세를 보이다가 이후 안정세를 찾고 있는 대구지역 주택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대구지역 주택시장은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년6개월여간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 최근 1년간 아파트 신규분양가격 오름폭도 20만원 안팎에 그치며 전국 평균 60만원대는 물론 5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5∼6월사이 신규분양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최고 경쟁률이 수백대1을 넘기는 등 과열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에서 대구가 비켜남에 따라 그동안 호황을 누려온 수도권과 부산 등지의 투기세력들이 몰려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부동산시장의 과열양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분양시장의 투기세력을 사전차단하고, 시장가격의 안정을 위해 아파트 청약제한 기준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 대구가 청약조정지역에 미포함됨에 따라 일부 투기세력들이 몰려들어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약제한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등 선제적 시장안정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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