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취약계층 생활안정 330억 지원
경북도 취약계층 생활안정 330억 지원
  • 이종훈
  • 승인 2009.12.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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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겨울철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330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8천 가구에게 3개월간(12월~2월) 월 3만원씩 총 72억원의 월동생계비를 지급키로 했다.

또 장애인·아동양육·모자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김장비와 연료비를 입소자 1인당 연간 5만원(한부모), 3만원(아동)씩 모두 5천300만원을 지급한다.

양곡할인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7만2천820가구에 17억4천만원이 지원된다.

경로당 난방비는 자연부락 단위 6천900여 개소에 특별연료비로 60억6천500만원을 지원, 겨울철에도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방학 중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기 중 2만3천369명보다 100% 늘어난 4만6천775명에게 급식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지급방법은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의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거나 일반음식점 활용 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시락 배달을 통해 지원하게 되고, 부득이한 경우 현물 또는 식료품구입권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공동모금회에서도 소년소녀가정,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주민 1만5천789가구에 난방비 및 생계비로 20억원을 지원, 행복한 겨울나기 사업을 펼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연탄으로 난방 하는 저소득층 1만4천679가구에게 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체납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 겨울철 혹한기(12월~2월)에는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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