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국 운영위원장협 회장에 선출
김봉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국 운영위원장협 회장에 선출
  • 박상협
  • 승인 2017.07.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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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개헌 적극 추진
자치법 개정 입법권 등 강화”
김봉교
김봉교 전국 시도의회운영위 협의회장
김봉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구미)이 지난 6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제7기 후반기 제2대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의 협의회장 선출로 경북도의회는 1997년도 전국 시도운영위 협의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협의회장을 배출하게 됐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이며, 매월 한번씩 전국을 순회하면서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간의 공동 이해와 관련된 안건을 토의하고, 채택된 안건은 의장협의회에 상정하거나 국회,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송부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 협의회는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우수사례를 교환해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기여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 그 역할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친화력, 소통하는 리더십을 통해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신임을 한몸에 받아와 출신지역과 소속정당별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전국단위 협의회 운영의 조정자, 해결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김 협의회장은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한편, 지방분권형 개헌에도 지방의회가 앞장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극적인 추진, 둘째 자치입법권과 자치 조직권, 지방재정 확충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 셋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넷째 광역의원 개인별 정책보좌관제 도입, 다섯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정활동비의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김 협의의회장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단합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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