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올해부터 절대평가
수능 영어 올해부터 절대평가
  • 남승현
  • 승인 2017.07.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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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미응시 무효 처리
8월 24일부터 원서 접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어영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다. 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수능 원서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특히 영어영역은 처음 절대평가로 치러져 90점~100점은 1등급, 80~89점은 2등급, 70~79점은 3등급, 20점 미만은 9등급이다. 절대평가는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수학영역에서 변별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는 지난해와 같이 필수영역으로 치러져 한국사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이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5개영역 기준 4만2천 원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면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수능성적 통지표는 12월 6일 배부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mm) 등을 지참할 수 있으며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입시 관계자는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수학 및 탐구영역이 상위권 학생들의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수험생들은 EBS교재를 적극 활용하고 오답노트 정리등을 통해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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