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 국민들의 새로운 요구 ‘인권경찰’
새로운 시대, 국민들의 새로운 요구 ‘인권경찰’
  • 승인 2017.07.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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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엽 대구서부경
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최근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누릴 권리를 의미한다.

경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일정부분 타인의 인간적인 권리 즉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인사불성이 된 주취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타인의 소지품을 뒤져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겐 테이져건이나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 강제력을 행사해 체포·구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물적인 강제력이든 대인적인 강제력이든 경찰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경찰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감수성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부조직이다. 국민들의 높아진 인권의식은 ‘인권경찰’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은 경찰의 업무수행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높아진 국민들의 인권의식과 경찰업무 간의 괴리를 좁혀나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경찰의 당면 숙제다. 이제는 범인을 얼마나 잘 잡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관심을 가지는지, 정성을 다하는 지가 경찰 업무수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차대한 정부과제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목표도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인권경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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