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지난 25일 제출한 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사격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 비행장 등에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특히 소음으로 건축물 등을 소음대책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할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손실보상을, 토지의 사용.수익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토지 매수를 각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용 비행장 등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했다.
또한 소음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용 비행장 등 주변지역 관리공단’을 설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 안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녹색연합이 최근 공개한 ‘국방부의 2007년도 군 비행장 소음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군 비행장 45곳 중 23곳의 주변지역 소음피해를 조사한 결과 피해 인구는 68만명, 피해가옥은 22만채, 피해지역 면적은 여의도의 193배인 427㎢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