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청년희망드림보증
新중년 행복드림보증 신설
新중년 행복드림보증 신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 성장단계별 일자리창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청년과 중장년층에 대한 창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확대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일자리 창출→확대→질적개선’의 단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신보는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과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과 ‘신(新)중년 행복드림보증’을 신설했다.
청년희망드림보증은 신성장동력산업, 제조업, 유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만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창업후 5년 동안 최저수준인 연0.3%의 보증료를 적용하고, 보증비율도 우대(창업 3년내 100%, 5년내 95%)해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도록 창업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신중년 행복드림보증은 만49세 이상 중장년층이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창업하는 제조업 등에 대한 우대보증이다. 보증료를 0.3%포인트 할인하고, 보증비율도 청년행복드림보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보는 “창업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신보에 따르면 청년과 중장년층에 대한 창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확대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일자리 창출→확대→질적개선’의 단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신보는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과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과 ‘신(新)중년 행복드림보증’을 신설했다.
청년희망드림보증은 신성장동력산업, 제조업, 유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만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창업후 5년 동안 최저수준인 연0.3%의 보증료를 적용하고, 보증비율도 우대(창업 3년내 100%, 5년내 95%)해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도록 창업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신중년 행복드림보증은 만49세 이상 중장년층이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창업하는 제조업 등에 대한 우대보증이다. 보증료를 0.3%포인트 할인하고, 보증비율도 청년행복드림보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보는 “창업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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