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전 부인 옥소리 양육권 재판
박철 전 부인 옥소리 양육권 재판
  • 승인 2017.07.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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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배우 박철의 전 부인인 옥소리의 이혼재판 소식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재혼한 이탈리아 출신 셰프와의 이혼설에 휩싸인 배우 옥소리(옥보경·49)가 17일 “현재 아이들의 양육권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옥소리는 현재 대만에 머물면서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두고 전 남편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는 “작년 2월 17일 전 남편(셰프 A씨)이 여자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고, 한 달 뒤인 3월 17일 아이들과 나를 두고 함께 살던 집을 혼자 떠났다”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A 씨와 재혼 후 두 아이를 낳은 옥소리는 현재 양육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1주일에 3~5일씩 아이들을 돌보라는 재판부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일요일 아침 7시 30분까지 A 씨가 아이들을 맡으면, 일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수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는 옥소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식이다.

매체는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강한 옥소리는 양육권을 포기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옥소리가)재판부의 판결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옥소리는 1996년 배우 박철과 결혼해 11년을 부부로 살았지만 2007년 이혼했다. 이혼 당시 그 원인이 옥소리의 불륜에 있다는 논란이 불거져 나오며 박철이 간통혐의로 고소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옥소리는 2011년 이탈리아인 셰프와 재혼해 대만에 거주해왔다.

이후 지난 15일 옥소리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가 2014년 이혼했으며, A씨는 지난해 미국계 대만 여성과 재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옥소리가 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던 것이 다시금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앞서 옥소리는 3년 전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 출연해 A씨에 대해 언급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당시 옥소리는 A씨에 대해 “6년 연하다. 당시 총각이고, 나이도 어리고 젊었다”며 박철과의 간통 사건으로 힘들었을 당시 A씨가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내가 그 사람을 붙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소송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계속 옆에 있더라. 날 기다리더라”며 “술기운에 감정이 차올라 남편에게 막 울고 모질게 굴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날 대해줬다. 이게 사랑받는 느낌이구나 싶었다”고 말하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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