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처분 신청서 제출키로
경남 울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에 이어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사진이 손실 발생을 예상하고도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고 가능하면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서 한수원 노조가 지난 19일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직후, 노조 측과 만나 건설 중단을 막기 위한 집회와 법적 대응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사진이 손실 발생을 예상하고도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고 가능하면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서 한수원 노조가 지난 19일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직후, 노조 측과 만나 건설 중단을 막기 위한 집회와 법적 대응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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