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전국 확대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전국 확대
  • 강선일
  • 승인 2017.07.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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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확대 시행에 따라 8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신고까지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등의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로 작성하던 거래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의 신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 추진된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DGB대구은행·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 등)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한다. SK텔레콤, 삼성전자 등도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여지듯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신산업 육성에 유용한 부동산거래 포털 및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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