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거주제한 기간 6개월로
아파트 청약 거주제한 기간 6개월로
  • 강선일
  • 승인 2017.07.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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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8월 10일부터
기존 3개월서 확대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대구시가 지역 아파트 청약자 거주제한 기간을 현재 ‘대구에 3개월 이상 실거주한 사람’에서 오는 8월10일부터는 ‘6개월 이상 실거주자’로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수도권 및 부산 등지의 외부투기세력 사전 차단과 지역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지역 유입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개 구·군과 경찰청·국세청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신규분양 현장 및 입주예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을 펼친다.

집중단속 내용은 입주자 청약통장 거래, 불법알선 및 분양권 불법전매, 이동중개사무소(떴다방) 및 무등록·무자격자 불법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또 투기세력 차량·가설천막·이동식 탁자·불법광고물 등이 발견되면 즉시 철거하고,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특히 8월10일부터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외지 청약통장의 불법유입을 사전 차단해 지역 실수요자(주택청약저축 가입자 52만)의 분양권 당첨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근절을 위해 거래신고 자료를 정밀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투기 단속반 운영과 6개월 이상 거주자 공동주택 우선공급 시행 등으로 지역 실수요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분양가 상승 부추김이나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후 거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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