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과 성범죄
조두순 사건과 성범죄
  • 승인 2017.07.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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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의 대명사가 된 조두순(64)이 출소가 임박하자 성범죄 방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조두순은 아동성폭행범이자 흉악한 범죄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돼 조두순이 어디서 활보하지는 알 수 없다.

‘조두순 사건’이 핫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성범죄 재범 방지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다룬 ‘PD수첩’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5일 방송된 ‘PD수첩’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재범 방지 제도인 전자감독(이하 전자발찌)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이하 화학적 거세)의 허와 실을 짚어봤다. 당시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30대 남성인 전자발찌 착용자로 밝혀져 온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제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가능성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실제 전자 감독제도 도입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건수는 2008년 1건부터 2015년 13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잇따른 전자발찌 착용자의 강력 범죄로 인해 전자발찌 무용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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