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 신규 대출자 ‘8·2 대책’ 직격탄
투기지구 신규 대출자 ‘8·2 대책’ 직격탄
  • 배정진
  • 승인 2017.08.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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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강화…17만명 타격
1인당 주택담보대출액 30%↓
6억 초과 아파트, 규제 즉시 적용
하반기 대출 감소 효과 기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투기지구’의 신규 대출자 약 17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3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만 이 같은 대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예상 신규 대출자 81%의 LTV가 40%를 초과 또는 DTI가 40%를 초과하거나 LTV·DTI가 모두 40%를 초과해 돈을 빌리려는 잠재적 수요자로 파악됐다.

전체 대출자 10만8천명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대출자는 2만4천명이고 이 가운데 81%인 1만9천 명이 LTV·DTI 하락의 영향을 받는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점유율(약 22%)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만 8만6천명, 연간으로 따지면 17만2천명이 이번 규제 강화로 대출을 적게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5천만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다면 LTV·DTI를 40% 넘게 적용받아 돈을 빌릴 텐데 규제 강화로 LTV·DTI를 40% 밑으로 내려야 해 이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영향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LTV·DTI를 일괄적으로 40%로 낮추는 감독규정 개정은 최소 2주일이 걸리지만 투기지역 아파트는 사실상 이날부터 LTV·DTI가 40%로 적용돼 규제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기존 감독규정에 따르면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LTV·DTI의 상한이 40%다.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투기지역 지정만으로도 대출규제 강화가 즉시 발효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아파트는 6억원을 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은행 창구에서도 이를 숙지하도록 교육시켰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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